법인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관련해서 지자체가 영수증을 받으면 해당되는지 알려줘.

    2026. 2. 26.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를 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해당 영수증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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