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설립 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6.

    사옥 신축 시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사옥이 과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사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1. 사업의 종류: 사옥을 신축하여 운영할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면세되는 사업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의료업, 교육업, 금융업 등은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2. 사용 목적: 신축하는 사옥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될 경우,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옥의 일부라도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면,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증빙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등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 사옥 신축 후 용도가 변경되어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사옥 신축 계획, 사업의 종류, 예상 사용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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