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설립 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6.
사옥 신축 시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사옥이 과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사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사업의 종류: 사옥을 신축하여 운영할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면세되는 사업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의료업, 교육업, 금융업 등은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 사용 목적: 신축하는 사옥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될 경우,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옥의 일부라도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면,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등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 사옥 신축 후 용도가 변경되어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사옥 신축 계획, 사업의 종류, 예상 사용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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