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는 임금 지급 방식일 뿐, 퇴직금 발생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직원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는 형태로 계약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