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급여 외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