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 전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26.
개인사업자로서 소득 신고 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제 소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납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사업자 카드나 개인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내역서, 영수증, 자동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전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납부 및 신고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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