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량 보험가입 의무는 무엇이며, 차량 1대에 대한 면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 2. 26.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하여 보유할 때 해당 초과분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인정됩니다.
차량 1대에 대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즉, 2026년부터는 1대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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