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식대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거:
- 산정 기준: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며, 그 금액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인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 7일을 가지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원이며, 총 연차수당은 114,832원 × 7일 = 약 803,824원입니다.
- 지급 시기: 연차수당은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