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엽식물 판매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및 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관엽식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나 수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부수적으로 화분, 비료 등 면세 대상이 아닌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된 행운목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재배 과정을 거쳐 관상 가치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