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각 플랫폼별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배달 플랫폼 매출 조회 방법
배달의민족: 사장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배민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내역] → [바로결제]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결제 같이 보기'를 활성화하고 기간을 설정하면 결제 수단별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다운로드 또는 화면 캡처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 관리자 페이지 내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 온라인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기타 결제, 현장 신용카드, 현장 현금 등 5가지 유형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 모든 매출이 온라인으로 집계되며, 관리자 페이지의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 매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홈택스 매출과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자동 합산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결제 수단별 분리: 각 플랫폼에서 조회한 매출은 결제 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등)별로 구분하여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결제분은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과 별도로 집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 고려: 배달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발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매출: 현금 결제분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신고합니다.
매출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이며,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