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법인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자산의 경우 100분의 40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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