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2026. 2. 26.
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 법정공휴일의 유급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설날, 추석, 국경일 등)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 유급휴일의 의미: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 휴일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된 근로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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