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보존금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6.

    출산휴가 중 받으시는 급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휴가 관련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출산휴가 급여는 제외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중 과세 대상 소득만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산휴가 급여는 어떤 법에 따라 비과세 되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 시 비과세인가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