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금전대차 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2026. 2. 26.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대차 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원칙)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요약: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예외: 특정 요건 충족 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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