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외화 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할 경우의 세무상 처리는 무엇인가요?

    2026. 2. 26.

    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외화 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할 경우,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후속 사업연도의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1. 환산차손익의 미산입: 평균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
    2. 환산차손익의 상계 및 최종 처리: 제3항에 따른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5항)
    3. 환산차액의 결산 반영: 제1항에 따른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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