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2026. 2. 26.
네, 혼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 시기: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횟수: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 소득 조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초혼/재혼 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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