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계속근무자의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6.

    65세 이상인 근로자 중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분이라면,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요율 포함)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요율)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포함) 납부 의무 유지
    2.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납부 의무 없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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