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가 임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6.
증여받은 상가로 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증여받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상가 소유권 증명)
- 신분증 (사업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 사업이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 관련 증명서 사본 (예: 학원, 병원 등)
절차:
- 사업자등록 신청: 상가 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지급받은 날 등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임대를 시작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신청 후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서류 미비 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아왔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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