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추가 납부 소득월액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네,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보수 외 소득으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

    •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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