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근무 형태에서 12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교대당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146시간이 됩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초과 금지 및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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