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물품 중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구매 시 20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기능성 제품),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해당 품목들은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하는 국가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물품 가격은 물품대금 외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을 포함하며,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