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6.

    네,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연령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공제(약 416만 원)를 적용받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생계 요건: 부모님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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