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6.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1가구 2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주택 수 요건: 소득세법 제5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예외: 다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상태가 되는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양도 시점 및 보유 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속된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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