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시 각 달의 납부 비율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나요?
2026. 2. 26.
네,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분납 기간(최대 3개월) 동안 각 달의 납부 비율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3개월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40%, 40%, 20%와 같이 비율을 선택하여 2월, 3월, 4월 급여 지급 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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