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26.
네, 헬스트레이너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헬스트레이너로서 활동하며 받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소득의 정의: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개인 또는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운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받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사업소득 관련 장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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