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일용직 직원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여부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직원의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보수총액은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용직 직원의 보수총액은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직권 고지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출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보수총액신고 메뉴 선택: 사업장/사무대행기관 탭에서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하여 사업장을 선택하고, 신고자 및 세부 내용을 기입합니다.
    4. 보수총액 기입: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일용직 직원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입합니다. 건설업 등의 경우 1월~6월, 7월~12월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보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자 코드 확인 필요)
    • 보수총액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마감일(매년 3월 15일)에는 문의 및 접수가 폭주하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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