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강의를 수강했는데, 이 강의 수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6.
마케팅 강의 수강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강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케팅 강의 수강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필요경비 인정: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강의 수강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산서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으며, 사업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서류: 강의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 교육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산서,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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