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이 제조업 감면을 받지 않고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제조업 법인이 세액 감면을 받지 않고 감가상각비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를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추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닙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법하게 계상해야 하며, 누락된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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