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기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영리 활동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의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유튜브 운영, 강의, 출판 등 수익이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할 경우,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