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영리 활동을 겸직할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2026. 2. 26.

    네, 공공기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영리 활동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의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유튜브 운영, 강의, 출판 등 수익이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일시적·비영리적 활동: 영리 목적이 없고 지속성이 없으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시적인 활동의 경우.
    2. 실비변상적 수당 등: 회의 참석비, 실비변상적 수당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경우.
    3. 직무능률 저해 등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겸직하려는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할 경우,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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