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고정자산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6.
기존 건물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고정자산으로 입력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원상 복구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은 기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합니다.
수익적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은 발생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거나 건물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그리고 공사 후 건물의 가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을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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