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Q02 출생년도 관련하여 적용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출생연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요건:

    1. 나이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생계 요건: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포함)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중 자녀 세액공제 관련 내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첫째 자녀: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자녀: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후 자녀: 인당 30만 원 → 인당 40만 원
      • 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 2005년생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며, 소득 및 생계 요건을 함께 충족할 경우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제 금액이 이전 연도보다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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