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의 예능 계열 학원비 공제 시, 남편이 실제 지불하고 부인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6.
네,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예능 계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분이 실제 학원비를 지불하셨으므로 남편분께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셨더라도, 실제 지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해결 방안:
- 남편분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시 해당 학원비를 교육비로 지출한 사실을 증빙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남편분 명의의 학원비 납입증명서 또는 남편분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인 명의로 공제받기 어려운 경우: 만약 부인 명의로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남편분께서 부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자인 남편분께서 공제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
- 초등학생의 예능 계열 학원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지출액의 15%입니다.
-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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