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어머니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어머니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생계 요건: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즉 주민등록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타인 공제 배제: 다만,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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