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같은 거주지에 살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했는데,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6.
네,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고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시며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하셨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며,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받고 있지 않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질문자님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불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배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다른 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한 명의 납세자만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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