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등 상담 후 사용 계약 시 수수료를 받는 영업에 대한 상담을 원합니다.
2026. 2. 26.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등 상담 후 사용 계약 시 수수료를 받는 영업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관련하여 몇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등 상담 후 사용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영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용역의 공급 및 과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프로그램 사용 계약 시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
- 일반적인 경우: 프로그램 사용권 제공, 관련 상담 및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하는 계약이라면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거래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 가능성: 만약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업적 프로그램 사용 계약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거래가격 산정: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계약서 명확화: 계약 시 수수료의 범위, 지급 시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계약 내용 및 사업 모델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되는 교육용역 등)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연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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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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