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하도급업체가 자동제어장치 시스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6.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하도급업체가 자동제어장치 시스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동제어장치 시스템 공사와 같이 별도의 설비,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용역은 일반적인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면세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면허와 공사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제어장치 시스템 공사를 진행한다면, 해당 공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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