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의 경우, 과거 자료도 귀속일을 지급일로 하여 발급해도 되나요?
2026. 2. 26.
네,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 연월일은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로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귀속 연월일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발생한 퇴직금이라도 2026년 2월에 지급되었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26년 2월을 귀속 연월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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