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포상금은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소득인가요?

    2026. 2. 26.

    장기근속포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 명칭이나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현물(금, 코인 등)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지급 당시의 시가(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이 아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법령 및 판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근속포상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는 해당 포상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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