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조정 비율 변경은 1년에 몇 번 가능한가요?
2026. 2. 26.
원천징수세액 조정 비율 변경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해당 신청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여러 번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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