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재고용된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26.
알바로 재고용된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원칙적으로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이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고용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 이전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알바로 재고용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재고용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근거:
-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한 후불적 임금 성격을 가집니다. 퇴사 및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고용된 시점부터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 만약 퇴사 및 재고용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사 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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