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기말 평가 시 세무상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되는지 알려줘.

    2026. 2. 26.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기말 평가 시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손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기말 평가 시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실현되지 않은 손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평가이익을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제40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평가이익은 실현되지 않은 손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무조정: 재무제표상 평가이익을 인식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세무조정이며, 추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여 이익이 실현될 때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3. 처분 시 과세: 주식을 실제로 매각하여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는 해당 평가이익만큼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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