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6.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지급 시: 법인은 이자 지급액을 '지급수수료' 또는 '잡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이자 100만원 지급 시, 법인세 25만원, 지방소득세 2.5만원 원천징수 차변) 지급수수료 100만원 / 대변) 보통예금 72.5만원, 미지급세금 27.5만원
    2. 원천징수세액 납부: 법인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높은 원천징수세율(27.5%)이 적용되며, 과도한 이자 지급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익과 세무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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