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 일자가 2021년 이후여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26.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고용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당 근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차감 고려)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청년 연령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고용일자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1항 제1호)
- 병역 이행 기간: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나이가 34세를 초과하더라도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하면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2023년 과세연도부터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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