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일시 상환 대여금의 이자를 기업회계상 미수수익으로 인식했을 때, 세무상 익금 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2. 26.
만기 일시 상환 대여금의 이자를 기업회계상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세무상 익금 산입 시점은 해당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입니다.
결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미수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세무상 익금 산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인식한 미수수익은 세무 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추인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만기 일시 상환 약정의 경우, 이자는 만기 시점에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에 익금 산입됩니다.
- 미수수익의 세무 조정: 기업회계상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미수수익은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세무 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이전에 익금불산입했던 금액을 추인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 권리의무 확정주의: 세법은 일반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을 과세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은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또는 실제 이자 지급일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 약정 시에는 만기 시점에 권리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 예시 (만기 일시 상환 약정 시):
대여 시점:
- 차변: 대여금 (원금)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원금)
매년 (이자 발생 시점):
- 기업회계상: 차변: 미수수익 (이자), 대변: 이자수익 (이자)
- 세무 조정: 익금불산입(유보) (기업회계상 인식한 미수수익 금액만큼)
만기 상환 시점: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원금 + 총 이자)
- 대변: 대여금 (원금)
- 대변: 미수이자 (총 이자) - 이 시점에 세무상 익금 산입(유보 추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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