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산재 치료 중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를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비급여 치료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 확인: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법정 요양급여(급여 항목)만 지급하며,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전에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만약 사업장이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 등을 근재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기 전에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및 증빙: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경우,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예: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액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협상 및 법적 절차: 사업주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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