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퇴사 시 인수인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2. 26.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퇴사 시 인수인계는 원활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성실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진행 방법:

    1. 인수인계서 작성: 후임자가 없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내용, 진행 상황, 관련 자료 위치, 담당자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업무 자료 정리: 관련 서류, 파일,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합니다.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구두 인수인계: 직속 상사나 동료에게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4. 퇴사 통보 기간 활용: 퇴사 통보 기간(보통 1개월) 동안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상사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만약 회사가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강제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일에 맞춰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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