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2026. 2. 27.
네, 대학생 자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나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별도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 자녀가 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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