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회사에서 업무 중 발생한 손해를 직원이 배상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27.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손해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 회사의 손해액, 근로자의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해서 직원이 업무상 손해에 대해 전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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