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육아휴직 중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신 경우, 기존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상세 내용:

    1. 육아휴직 중 임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임신하게 되면, 해당 임신에 대한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중단됩니다.
    2. 출산휴가 부여: 둘째 아이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더 긴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둘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의 육아휴직이 됩니다.

    참고: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 기간 인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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