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 2. 26.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진단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되었으나, 최근 판례 변경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 진단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소음성 난청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건강검진 결과상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로 진단받은 날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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