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삼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2. 27.

    네, 사입삼촌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입삼촌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매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사입삼촌)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옷가게 사장님)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입삼촌이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입삼촌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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